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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방침)
제3조 (윤리경영 주체 및 역할)
제4조 (윤리경영 세부 실천시스템)
제2장 고객에 대한 약속
제5조 (고객 존중)
제6조 (고객 가치 창조)
제7조 (고객 보호)
제3장 구성원에 대한 약속
제8조 (구성원 존중)
제9조 (차별 금지)
제10조 (제보자 보호)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제12조 (창의성 촉진)
제13조 (인재 육성)
제4장 구성원의 약속
제14조 (구성원 기본 윤리)
제15조 (공정한 직무 수행)
제16조 (회사 자산 보호 및 예산 사용)
제17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제5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약속
제18조 (이익 보호)
제19조 (권리 보장)
제6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에 대한 약속
제20조 (자유 경쟁 추구)
제21조 (법규 준수)
제22조 (BP상생 협력)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약속
제23조 (국가에 대한 책임)
제24조 (사회발전에 기여)
제25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제26조 (친환경경영)
제8장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약속
제27조 (윤리강령의 준수 책임)
부칙
- 제1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 제2조 (방침)
- 회사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이하 ‘BP라 한다),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경영 선언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 제3조 (윤리경영 주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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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담당 책임자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경영층을 대신하여 회사 비윤리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 윤리경영 담당조직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담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경영 실행 책임자
각 조직의 실·그룹장(大팀제 시행조직의 경우 팀장)은 해당 조직의 윤리경영 실천 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조직 구성원이 윤리경영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 윤리실천리더
단위 조직별로 선임되어 윤리경영과 관련한 회사의 집행사항들을 소속 조직 내에 전파하고, 소속 조직 내의 윤리경영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 제4조 (윤리경영 세부실천 시스템)
- 본 강령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윤리경영 세부 실천시스템을 정의하고 운영한다.
- 윤리강령 실천지침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 별도 사규이다.
- 윤리경영 실천서약
구성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 다짐을 위해 매년 1회 윤리실천서약을 실시한다.
- 비윤리 예방시스템
비윤리 예방시스템은 잠재적 윤리이슈 도출 및 예방·개선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 윤리교육 : 구성원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SK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공통 교육과 직책·직위·직무의 특성과 환경에 기반한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윤리설문 : 성원의 윤리실천 자가진단을 통해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자정시스템 : 현업의 자율적인 Risk 점검 및 해결 과정을 통해 선제적인 Risk Management를 수행한다.
- 내부감사 :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가 있으며 감사방침, 적용범위, 운영방법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내부감사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윤리 상담·제보 채널
-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과 관련된 상담과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 경영성과에 기여한 실명 상담·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다.
- 제5조 (고객 존중)
-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제6조 (고객 가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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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 제7조 (고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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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제8조 (구성원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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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성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구성원의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성원의 역량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구성원과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미성년자의 최소 채용연령과 근로조건(노동시간, 안전·보건·환경, 복지, 휴일, 휴가 등)은 국제기준과 관련법을 준수한다.
- 제9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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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성별, 종교, 학력, 출신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임신), 장애여부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 제10조 (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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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상담·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 제보자는 피 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알려 시정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접수된 보호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 불이익 등 피해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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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 제12조 (창의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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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두뇌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SUPEX 추구환경을 조성한다.
- 지식기반의 창조경영을 통해 구성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제13조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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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술 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 제14조 (구성원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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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비윤리·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 제15조 (공정한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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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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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구성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제16조 (회사 자산 보호 및 예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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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자산,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제17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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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구성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
- 숨김과 과장없이 솔직하게 보고한다.
-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
- 제18조 (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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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제19조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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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알 권리,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 구조, 재무상태, 실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해당 법규와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
- 제20조 (자유 경쟁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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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행에 적극 참여한다.
-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21조 (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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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거래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환경과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제22조 (BP상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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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자격을 구비한 모든 BP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며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 기술지원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BP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BP가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 제23조 (국가에 대한 책임)
- 반도체 전문회사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 제24조 (사회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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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 제25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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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구성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제26조 (친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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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
-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완화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
- 제27조 (윤리강령의 준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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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
- 회사에서 정한 비윤리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출입 및 거래 제한과 해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제1조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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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윤리강령은 2015년 6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Hess시스템중의“S1-윤리경영-005”문서가 1차 개정 문서에 해당, 해당 문서는 2016/11/1에 폐기됨.)
- 본 윤리강령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해석기준)
-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