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SK하이닉스 반도체 (충칭)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구성원, 고객, Business Partner(이하 BP라 한다), 주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범을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정규직, 인턴사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에게 적용하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규범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제3조 [준수 의무]
  1. 회사와 구성원은 본 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본 규범을 위반할 경우에는 <취업규정> 및 기타 관련 사규, 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3. 본 규범의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출입 및 거래 제한과 해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4. 회사의 재산상 수입증대 또는 손실의 축소·방지에 기여한 제보자 및 협조자(외부인 포함)에게는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구성원에 대한 기본 윤리
제4조 [구성원 존중]
  1. 구성원이 윤리적·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2.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규정 등을 준수한다.
  3.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5조 [차별 금지]
  1. 고용, 승진, 보상 등에 있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성별, 종교, 학력, 출신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 임신,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구성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학습 대상자 선발 등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 [제보자 보호]
  1.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및 조건 상의 불이익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회사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3장 구성원의 기본 윤리
제7조 [공정한 직무수행]
  1.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의 이익 또는 손해가 충돌되는 행위나 관계는 피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8조 [자산 보호]
  1.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회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 회사의 비용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 목적에 맞게 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3.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9조 [고객 존중]
  1.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2.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 고객정보는 법령과 사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제10조 [건전한 기업문화 실천]
  1. 제반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회사의 핵심가치와 행동 가이드라인 New CoC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3.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숨김과 과장 없이 솔직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위보고 하지 않는다.
  4.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5. 비윤리·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 제보사이트 : https://ethics.sk.co.kr/ (조사인-제보자 양방향 소통 가능)
제4장 BP에 대한 기본 윤리
제11조 [공정한 경쟁]
  1. 자격을 구비한 모든‘BP’에 당사와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거래대상을 선정한다.
  2. BP와의 거래 중 알게 된 BP의 기술, 경영정보, 입찰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12조 [상생협력]
  1. 기술지원 및 윤리경영 Counseling 등을 통해 BP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BP와 거래 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3. BP가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BP와 함께 분쟁광물 사용 금지, 책임광물 사용을 장려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
제5장 주주에 대한 기본 윤리
제13조 [기업가치 제고]

회사와 구성원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4조 [주주권익 보호]
  1.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재무제표는 제반 법규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요 경영사항 등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시한다.
제6장 사회에 대한 기본 윤리
제15조 [법령 준수]

모든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16조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

반도체 제조연구개발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개발·취급하는데 있어 보호조치를 준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17조 [정치적 중립성 유지]
  1. 구성원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 [친환경 경영]
  1. 환경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환경 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 준수를 통해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대에 노력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1. 본 윤리강령은 2015년 6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윤리강령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윤리강령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윤리강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윤리규범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제4조 [윤리규범 실천지침 운영]

본 규범의 올바른 해석과 시행을 위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