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제1조 [목적]
SK하이닉스 반도체 (충칭)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SKMS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구성원, 고객, Business Partner(이하 BP라 한다), 주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범을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정규직, 인턴사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에게 적용하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규범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제3조 [준수 의무]
- 회사와 구성원은 본 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본 규범을 위반할 경우에는 <취업규정> 및 기타 관련 사규, 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 본 규범의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출입 및 거래 제한과 해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회사의 재산상 수입증대 또는 손실의 축소·방지에 기여한 제보자 및 협조자(외부인 포함)에게는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구성원 존중]
- 구성원이 윤리적·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규정 등을 준수한다.
-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5조 [차별 금지]
- 고용, 승진, 보상 등에 있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성별, 종교, 학력, 출신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 임신,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구성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학습 대상자 선발 등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 [제보자 보호]
-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및 조건 상의 불이익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회사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7조 [공정한 직무수행]
-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의 이익 또는 손해가 충돌되는 행위나 관계는 피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8조 [자산 보호]
-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회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회사의 비용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 목적에 맞게 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9조 [고객 존중]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객정보는 법령과 사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제10조 [건전한 기업문화 실천]
- 제반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 회사의 핵심가치와 행동 가이드라인 New CoC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숨김과 과장 없이 솔직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위보고 하지 않는다.
-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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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 제보사이트 : https://ethics.sk.co.kr/ (조사인-제보자 양방향 소통 가능)
제11조 [공정한 경쟁]
- 자격을 구비한 모든‘BP’에 당사와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거래대상을 선정한다.
- BP와의 거래 중 알게 된 BP의 기술, 경영정보, 입찰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12조 [상생협력]
- 기술지원 및 윤리경영 Counseling 등을 통해 BP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BP와 거래 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 BP가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BP와 함께 분쟁광물 사용 금지, 책임광물 사용을 장려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
제13조 [기업가치 제고]
회사와 구성원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4조 [주주권익 보호]
-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재무제표는 제반 법규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요 경영사항 등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시한다.
제15조 [법령 준수]
모든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16조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
반도체 제조연구개발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개발·취급하는데 있어 보호조치를 준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17조 [정치적 중립성 유지]
- 구성원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 회사는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 [친환경 경영]
- 환경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환경 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 준수를 통해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대에 노력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다.
제1조 [시행시기]
- 본 윤리강령은 2015년 6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제4조 [윤리규범 실천지침 운영]
본 규범의 올바른 해석과 시행을 위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