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실천지침
제1조 [금품 수수]
- 이해관계자와 금품을 주고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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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선물 등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불가피하게 수령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에 활용한다.
- 신고처 : 윤리경영 통합포털 (http://ethicsplus.skhynix.com/) ▶ 선물반송센터 -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BP에 알려서는 안되며, BP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중하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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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3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수준 내에서의 아래의 상황은 예외로 한다.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 수준의 홍보·행사용 기념품이나 물품
- 직책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 구성원 간 축하 등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선물 등
-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친목모임·행사·경조사 목적으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경조사비 등
제2조 [향응·접대·편의 수수]
- 이해관계자와 향응·접대·편의를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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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와의 식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BP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직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 금지 예시]
- 유흥·퇴폐업소 출입
- BP의 자산사용을 통해 혜택 받은 향응·접대·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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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식사·교통수단 등
-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친목모임·행사·경조사의 목적으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
제3조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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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청탁을 주고 받거나,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예시]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 거래계약 선정 및 탈락 등에 개입하는 행위
- 현재 또는 미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요구·알선 요구·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 기타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제4조 [자산대차]
- 이해관계자와 차용증 유무나 이자지급 여부 등과 상관없이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에게 채무(이자 포함)면제·상환·보증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조 [배우자, 친인척을 통한 수수]
구성원의 배우자, 친인척도 구성원의 경우에 준하여 제2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평소에 주의·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 [기타 행위에 대한 원칙]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명의로 회사와 거래]
-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이 소유한 사업체와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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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이 BP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음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처 : 윤리경영 통합포털 (http://ethicsplus.skhynix.com/) ▶ 사전승인 -
윤리경영 담당부서로부터 아래의 상황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자산 및 서비스 용역을 회사와 거래(매입, 매각 등)하는 경우
제8조 [이해관계자와 공동자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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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합작 투자사업, 회원권 등 포함)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하게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사실관계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처 : 윤리경영 통합포털 (http://ethicsplus.skhynix.com/) ▶ 사전승인 -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BP에 대한 투자]
BP의 주식, 채권 등의 개인적인 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제10조 [비공개 정보의 사적사용]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사고 팔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겸업·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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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겸업 또는 부업은 할 수 없다. 겸업·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업·겸직 금지 예시]- (직무 능률 저하)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이해상충) 개인의 이득이 회사의 손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 자산/정보 이용)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회사 이미지 훼손 등 기타 사유)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회사의 필요에 의해 승인된 투자회사, 관계사 등의 겸직은 가능하며, 해당 겸직으로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R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대외활동]
- 회사 재직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사외에서 강의, 인터뷰, 심사, 자문 등 대외활동을 할 경우 유관부서(HR, 산업보안, 윤리경영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성원은 대외활동 시 강의료, 교통비 등의 보수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수령하는 경우 보수의 50%를 사회공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무단사용]
- 회사 유·무형 자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회사의 정보(구성원 개인정보 포함)와 영업비밀을 정당한 권한 및 승인 없이 접근·열람·수집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 및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회사의 CI 및 로고 등 회사의 공식 상징물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은 회사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입찰정보,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낭비 및 사적사용]
- 회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소진 목적의 지출·임의 전용 등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회사 비용 집행은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업무 목적에 맞게 예산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한다. 특히, 업무 목적과 관련이 없는 시간·장소·상황 등에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 선결제, 위장 가맹점 거래, 가공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사용한 비용은 업무 목적이 확인 가능하도록 상세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증빙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 비용 사용 관련 세부 지침은 <법인카드 관리규칙>, <운영예산 관리 규칙>, <비용처리가이드> 등 사규를 따른다.
제15조 [회사 인력 유출]
구성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을 방조하거나 헤드헌터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불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 예시]
- 비근로시간 미입력, 업무와 무관하게 타 캠퍼스 건물 출입 등 근로시간 조작을 통한 의무근로시간 위반
- 근무시간(출장 포함) 중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 직책자의 합리적인 업무 지시에 대한 반복적인 거부 또는 불이행 행위
- 계약 상대방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을 중복 지급하는 행위
- 업무용 PC를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등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 본인의 임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기타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방해·방조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
- 구성원 간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고용·평가·보상·징계·부서 이동·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 관리자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예시]
- 근로시간 관리 및 인사평가 차원에서 리더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직위·직책상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타인의 직권을 침범하는
제17조 [허위보고 및 자료 임의 폐기]
- 사실과 다르게 지표나 결과를 왜곡하거나 은폐·축소·과장·누락·지연 보고하여 내·외부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을 흐리게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정기적인 내부감사 기간이거나 내부감사부서가 자료의 보존 및 제출을 요청한 경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구성원 간 부당 행위]
- 구성원 간 폭언·폭행·차별 대우, 개인사에 대한 소문 유포, 따돌림,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은 업무 지시나 사적 지시를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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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상호 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회식, 워크숍, 단체행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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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기타 HR 고충과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상담할 수 있다.
- 문의처 : Skynet 홈페이지 ▶ 윤리상담소
제19조 [개인의 품위 훼손 및 회사의 명예 실추]
-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사회적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고,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 행위나 위법행위를 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제20조 [잘못된 SNS 활용]
-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상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품질경영방침의 준수]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영정보의 작성과 공개]
- 회계 정보를 회계원칙 및 관련 법령,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아야 한다.
-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공정한 거래와 경쟁]
-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사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원칙]
-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해 수자원 절감, 방류수 수질 관리에 노력하며,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다.
제25조 [반부패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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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반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국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해외의 부패방지법령 및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반부패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부서(법무부서 등)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26조 [기부∙후원에 대한 원칙]
회사의 기부∙후원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정치적 목적의 기부∙후원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1조 [시행시기]
-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15년 6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해석]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