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실천지침

제1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제1조 [금품 수수]
  1. 이해관계자와 금품을 주고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가 선물 등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불가피하게 수령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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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BP에 알려서는 안되며, BP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중하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4. 제 1항 내지 3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수준 내에서의 아래의 상황은 예외로 한다.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 수준의 홍보·행사용 기념품이나 물품
    • 직책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 구성원 간 축하 등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선물 등
    •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친목모임·행사·경조사 목적으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경조사비 등
제2조 [향응·접대·편의 수수]
  1. 이해관계자와 향응·접대·편의를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2. BP와의 식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BP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직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 금지 예시]
    • 유흥·퇴폐업소 출입
    • BP의 자산사용을 통해 혜택 받은 향응·접대·편의
  3. 제 1항 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식사·교통수단 등
    •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친목모임·행사·경조사의 목적으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
제3조 [부정청탁]
  1. 이해관계자와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청탁을 주고 받거나,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예시]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 거래계약 선정 및 탈락 등에 개입하는 행위
    • 현재 또는 미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요구·알선 요구·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 기타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제4조 [자산대차]
  1. 이해관계자와 차용증 유무나 이자지급 여부 등과 상관없이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에게 채무(이자 포함)면제·상환·보증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조 [배우자, 친인척을 통한 수수]

구성원의 배우자, 친인척도 구성원의 경우에 준하여 제2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평소에 주의·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 [기타 행위에 대한 원칙]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제7조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명의로 회사와 거래]
  1.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이 소유한 사업체와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2. 구성원은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이 BP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음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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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윤리경영 담당부서로부터 아래의 상황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자산 및 서비스 용역을 회사와 거래(매입, 매각 등)하는 경우
제8조 [이해관계자와 공동자산 취득]
  1.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합작 투자사업, 회원권 등 포함)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하게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사실관계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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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BP에 대한 투자]

BP의 주식, 채권 등의 개인적인 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제10조 [비공개 정보의 사적사용]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사고 팔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겸업·겸직]
  1.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겸업 또는 부업은 할 수 없다. 겸업·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업·겸직 금지 예시]
    • (직무 능률 저하)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이해상충) 개인의 이득이 회사의 손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 자산/정보 이용)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회사 이미지 훼손 등 기타 사유)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2. 회사의 필요에 의해 승인된 투자회사, 관계사 등의 겸직은 가능하며, 해당 겸직으로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R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대외활동]
  1. 회사 재직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사외에서 강의, 인터뷰, 심사, 자문 등 대외활동을 할 경우 유관부서(HR, 산업보안, 윤리경영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성원은 대외활동 시 강의료, 교통비 등의 보수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수령하는 경우 보수의 50%를 사회공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사자산을 무단유출하거나 사적사용하는 행위
제13조 [무단사용]
  1. 회사 유·무형 자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의 정보(구성원 개인정보 포함)와 영업비밀을 정당한 권한 및 승인 없이 접근·열람·수집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 및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회사의 CI 및 로고 등 회사의 공식 상징물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은 회사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4.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입찰정보,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낭비 및 사적사용]
  1. 회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소진 목적의 지출·임의 전용 등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회사 비용 집행은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업무 목적에 맞게 예산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한다. 특히, 업무 목적과 관련이 없는 시간·장소·상황 등에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 선결제, 위장 가맹점 거래, 가공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한 비용은 업무 목적이 확인 가능하도록 상세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증빙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4. 비용 사용 관련 세부 지침은 <법인카드 관리규칙>, <운영예산 관리 규칙>, <비용처리가이드> 등 사규를 따른다.
제15조 [회사 인력 유출]

구성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을 방조하거나 헤드헌터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해치는 행위
제16조 [불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 예시]

  • 비근로시간 미입력, 업무와 무관하게 타 캠퍼스 건물 출입 등 근로시간 조작을 통한 의무근로시간 위반
  • 근무시간(출장 포함) 중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 직책자의 합리적인 업무 지시에 대한 반복적인 거부 또는 불이행 행위
  • 계약 상대방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을 중복 지급하는 행위
  • 업무용 PC를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등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 본인의 임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기타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방해·방조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
  • 구성원 간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고용·평가·보상·징계·부서 이동·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 관리자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예시]

  • 근로시간 관리 및 인사평가 차원에서 리더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 직위·직책상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타인의 직권을 침범하는
제17조 [허위보고 및 자료 임의 폐기]
  1. 사실과 다르게 지표나 결과를 왜곡하거나 은폐·축소·과장·누락·지연 보고하여 내·외부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을 흐리게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정기적인 내부감사 기간이거나 내부감사부서가 자료의 보존 및 제출을 요청한 경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구성원 간 부당 행위]
  1. 구성원 간 폭언·폭행·차별 대우, 개인사에 대한 소문 유포, 따돌림,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은 업무 지시나 사적 지시를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
  3. 구성원은 상호 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회식, 워크숍, 단체행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는 행위
  4. 구성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기타 HR 고충과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상담할 수 있다.
    - 문의처 : Skynet 홈페이지 ▶ 윤리상담소
제19조 [개인의 품위 훼손 및 회사의 명예 실추]
  1.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사회적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고,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 행위나 위법행위를 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제20조 [잘못된 SNS 활용]
  1.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상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2.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법령 및 회사 경영원칙의 준수
제21조 [품질경영방침의 준수]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영정보의 작성과 공개]
  1. 회계 정보를 회계원칙 및 관련 법령,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아야 한다.
  2.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공정한 거래와 경쟁]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사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원칙]
  1.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해 수자원 절감, 방류수 수질 관리에 노력하며,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다.
제25조 [반부패 법령 준수]
  1. 국내∙외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반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국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해외의 부패방지법령 및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반부패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부서(법무부서 등)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26조 [기부∙후원에 대한 원칙]

회사의 기부∙후원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정치적 목적의 기부∙후원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1.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15년 6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해석]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